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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는 어떻게?

by 글쓴이 경제학사 2024. 6. 26.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출처: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출처:에너지바우처)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직권, 온라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이외에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고,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안내, 유의사항 자세히 보러가기>

안내 뉴스 (출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또한 활용하면 좋은데요,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니, 냉난방비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출처: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출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간편잔액조회)

 

아래에서 바로 에너지 바우처 간편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잔액조회 바로가기>

간편잔액조회

 

 

절차 (출처:에너지바우처)
절차 (출처: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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