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까지 한번에 알아봐요

by 글쓴이 경제학사 2024. 6. 2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해보기(>

지원요건 (출처 : 취업이룸)
지원요건 (출처 :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ㆍ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데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을 종합해서 아래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개 (출처 : 취업이룸)
소개 (출처 : 취업이룸)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절차 안내 (출처 : 취업이룸)
절차 안내 (출처 : 취업이룸)

 

<취업지원 상담 바로가기>

 

 

 

 

취업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 채용대행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출처 :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출처 : 취업이룸)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수당은 구직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 또는 II유형에 해당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 근무가 요구됩니다.

 

1차 지급은 50만 원, 2차 지급은 100만 원 등으로, 총 지급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2차 지급은 6개월 이상 장기 근무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취업이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