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는 어떻게?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2024. 6. 26.